안전상비약 첫 판매금지…약국-편의점, 리콜 대책은?
- 강신국
- 2013-04-23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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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부에 공지시작…일부 편의점 POS이용 판매금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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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위해 의약품 회수와 폐기에 단련이 돼 있지만 편의점은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500ml)'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타이레놀현탁액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취급 중인 안전상비약으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이후 첫 리콜사례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논란 당시 약사회는 일반약 유해사례 발생시 소매점의 회수체계는 약국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미 식약처 공문을 접수, 각 시도약사회를 대상으로 공지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각 약국에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PM2000 업데이트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점 업체들도 제품 리콜에 본격 착수했다. 각 편의점 업체별 POS업데이트를 통해 타이레놀현탁액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A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본사 마스터 서버에 적용 작업을 진행해 이미 각 편의점 POS 업데이트를 완료, 타이레놀현탁액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POS 위력이 발휘된 것.
B편의점 업체 관계자도 "POS 업데이트를 통해 타이레놀현탁액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각 편의점 별 편차는 있게지만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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