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 공표 시 제품사진·반품절차 포함 추진
- 이혜경
- 2024-07-10 09:0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법안이 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약사 의약품 자진회수 공표 때 '제품사진' 첨부해야
2024-06-13 05:40:3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3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4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5"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6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7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8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