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태 대화제약 대표, 리베이트 혐의 징역 8개월
- 이탁순
- 2013-05-09 10:3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 부과...금품 9억원 살포 혐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9일 오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 노병태 대표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대화제약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화제약은 올초 병원과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등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돼 기소됐다.
수사결과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약 처방 목적으로 거래처 의사 667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결처 7억7000여만원을 제공했다.
또 거래처 약사 391명에게도 현금과 상품권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대화제약 변호인은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90% 이상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이 노병태 대표에게 1년 6개월 징역을, 대화제약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을 비춰볼 때 재판부가 일정부분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
식약청, 대화제약 등 3개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2012-11-27 10:41: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