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화제약 등 3개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11-27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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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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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식약청은 대화제약·한불제약·한화제약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식약청 후속 조치다.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병·의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오조틴정 등 15개 의약품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불제약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료인에게 상품권과 물품을 제공해 파킨트렐캅셀 등 1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1개월 정지된다.
한화제약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뮤테란캅셀200mg 1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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