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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방안에 담긴 내용은?

  • 강신국
  • 2013-05-10 12:30:30
  • 위반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규정 신설…처방 2매 발행과 연계

약국의 조제 내역서 환자 제공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9일 6차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 의무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약국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를 살펴보자.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하거나 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

또 처방 변경, 수정, 대체조제시 변경된 조제내역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처방전 서식의 의약품 조제 명세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약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고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또한 약국 보관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현행 약사법에 처방 변경, 수정 사항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위반시 제재규정은 없다.

즉 새롭게 도입되는 조제내역 의무화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도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하라는 것이다.

반면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의료법에 처방전은 2매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었다.

직능발전위원회는 내달 다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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