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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합의한 적 없다"

  • 이혜경
  • 2013-05-10 09:50:50
  • 복지부에 속기록 공개 요청…"2매 발행 의무화 불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합의한 적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측에 9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의협은 10일 "직능발전위가 열린 직후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반드시 전제된다는 조건으로 기본처방전 1매 발행에 환자요구시 1매 추가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담긴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조제내역서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시한 2011년 당시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95개 약국 모두(100%) 저가약으로 바꿔 대체조제하고 고가의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 88개(93%) 약국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의 발행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처방내역을 약국에서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으로 인쇄해 제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부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환자가 진료 후에 직접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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