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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저가구매 인센티브, 효과없고 약 품질 저해…개선 시급"

  • 이주영 의원 "저가 중심 제도, 제약산업 육성 기조와 충돌"

이주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정부 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면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맞닿아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초점이 의약품 '품질'이 아닌 '가격'에 맞춰져 있는데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저가구매가격)가 낮아질 수록 약가인하 확률이 높아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내재됐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악용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폐지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환자 약값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수립과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고민하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실상 보건의료 현장에서 기능하지 않는 정책부터 과감하게 정리하는 정부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을 근거로 운영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 중 보험상한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약을 구입했을 때 차액(상한액-구입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재정 절감, 제네릭 사용 확대, 고가의약품 과다 사용 억제, 환자 부담금 인하 등이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 제약계와 의약품 도매상 등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모순점을 내재하고 있어 큰 폭의 개선 나아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주영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먼저 제약산업 차원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결국 의약품의 품질에 무게를 두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아닌, 싸게 약을 살 수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품질을 경시하고 가격에만 매몰되는 산업 구조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약을 싸게 공급할 수록 이익이 생기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생산비용과 품질을 낮춰 약을 값 싸게 만들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 유통하려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거나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제약계와 의약품도매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태생적 모순을 가진 제도라고 말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위해 실거래 약가가 낮아질수록 추후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커지므로 어느 누구도 약값을 낮춰 거래하려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이 아닌 중소형 병원이나 동네 의원, 약국의 경우 실제 저가구매액 볼륨 자체가 적어 체감 인센티브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

일부 상급종병의 1원 낙찰 관행 등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80% 이상이 상급종병과 중형급 이상 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제도 뼈대가 제네릭 품질이 아닌 가격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제약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제도"라며 "일각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악용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 의약품 처방량·매출을 유지하려는 불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가 본래 목표인 건보재정 절감 등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제약산업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다면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폐지 등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두가 반기지 않고 개선과 폐지를 촉구하는 정책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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