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품목 보험급여 제외 입법안 국회 상정
- 최은택
- 2013-06-12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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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17일 법률안 76건 회부...공중보건약사 도입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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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공중보건약사 도입 법안도 상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76건의 신규 입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남윤인순 의원, 김미희 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이 상정된다.
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은 요양급여 대상 제외항목에 불법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 제외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 데, 적발횟수에 따라 급여중지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오제세 위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경우 조기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의원 개정안은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김성주 의원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된다.
김성주 의원은 병역법도 함께 발의됐는데, 공중보건약사 신분 등 제반사항을 공중보건의사와 동등하게 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정록 의원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 유인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최동익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신규 법률안 처리 이후 곧바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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