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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품절약 민관협의체, 빠른 입법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신종플루 팬데믹 당시 타미플루 부족 사태로 애를 먹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mRNA백신 부재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미국과 유럽 백신은 물론 러시아 백신까지 수급하려 진땀을 흘린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자국 중심 의약품·원료약 유통에 매진하고, 무역장벽을 거듭해 높이는 폐쇄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 산업 중요성을 각인하게 됐다.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약품 분야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기본적인 필수약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유관 정부부처가 사태 해결을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부지런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급 불안정 약 현황과 원인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원가 보전, 조건부 약가 인상 등 정책으로 품절약 제약사의 제조 물량 확대를 독려하고 유통 단계 왜곡을 해소하는 행정으로 품절약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고무적인 행정이 멈춤없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약사법에 명기하는 법 개정에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입법에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22대 국회 임기 초반 동일한 법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향후 심사를 앞두게 된 점이다.

품절약 사태의 빈번하고 갑작스러운 발생은 비단 약국가 혼란 촉발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해결에 전력해야 할 민생과제다.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긴급 생산·수입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법으로 보장돼야 포스트 팬데믹 사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품절약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국회가 해당 입법이 지난 21대에서 임기만료폐기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민생과제 해소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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