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료 업체의 역습?…'독립적 검토' 신청 폭주
- 최은택
- 2013-06-19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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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이후 67건 접수…검토결과 '불일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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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보험상한가 인하결정에 반발한 치료재료 보유업체들의 '독립적 검토' 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위원회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 절차는 한미 FTA 협정 시행으로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제도다.
검토는 대부분 마무리됐는 데, 위원회 결정과 달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18일 복지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짐머코리아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치료재료 보유업체 67곳이 67건(2670여 개 품목)의 '독립적 검토' 신청을 제기했다. 약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책임자는 검토자 인력풀 중 한 명을 지정해 재검토를 진행한다.
이들 업체는 복지부가 원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하자 이에 불복해 일제히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2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인하 대상은 4099개 품목(개별기준), 평균 인하율은 6.2%였다.
복지부는 이중 59건에 대해 이미 검토를 끝마쳤다. 검토결과 한 건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평가결과와 일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 평가결과와 불일치한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품목은 논란이 제기된 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류다. 검토자는 수입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11일 위원회는 이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가 독립적 검토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 데 결정이 번복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FTA가 의료비를 어떻게 인상시키는 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가격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복지부는 관계자는 "업체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고,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가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독립적 검토'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이 제품의 가격인상 결정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해 '독립적 검토절차'의 구속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가 7개 치료군 수천품목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가 재평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치료재료 업체의 집단 재검토 요청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독립적 검토절차'는 복지부가 발주하는 연단위 연구용역 형식으로 검토책임자와 검토자 풀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검토책임자는 고원규 전 대학약사회 보험이사이며, 검토자 인력풀은 경북의대 김신우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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