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제주도 심야약국 사업 중단하라"
- 이혜경
- 2013-07-10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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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상당수 문 닫고 대기…"지자체 지원금 환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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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제주도청에 '제주도 심야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제주도 심야약국이 운영시간에 문을 닫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고 지적한 이후, 의사 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의총은 지난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동지역 소재 심야약국도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도청에 함께 제시한 상태다.
전의총은 "6월 10일 오후 11시 37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OO시 동지역에 위치한 심야약국에 갔을 때 문을 닫았다"며 "제주도 동부서부 읍면지역의 심야약국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약사는 약국 문을 닫고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약사회와 제주도 보건당국의 합의사항으로도 죄를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심야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전의총은 "확보한 동영상에 의하면 OO약국은 심야약국 운영시간에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반약을 팔고 있었다"며 "문을 닫은 약국과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약국 모두 지금까지 지원된 심야약국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환자가 와서 전화하면 약국 문을 열고 약을 주겠다는 심야약국 약사들에게 1년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며 "한 달에 200만원을 지원 받는 제주도 심야 약국은 단 2시간을 못 참고 이용객이 적다고 약국 문을 닫고 집에서 편하게 대기 하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용객이 적을 경우 문을 닫고 대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도민 숫자가 적고 제도 자체가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해당 지자체는 당장 세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야약국 제도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가벼운 질환인지 중한 질환인지 감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법, 약사법상에서는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환자에게 문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야간시간대에 가벼운 질환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 하겠다는 제주도 보건당국의 취지는 약국의 불법 진료를 조장하겠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며 "보건당국은 사태파악을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까지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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