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주사제 청구불일치 주장은 물귀신 작전"
- 이혜경
- 2013-07-15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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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청구불일치 비난 성명…"선택분업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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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 조사를 통해 싼약 바꿔치기가 들통난 약사들이 이제는 의사들의 주사제 청구불일치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의도 흐리기와 물귀신 작전 등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의사들은 허위청구, 부당청구 등 각종 현지조사를 통해 주사제 청구불일치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중, 3중 처벌을 받았다는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의사들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을때면 항상 먼저 확인받는 것이 거래내역서와 청구내역의 차이"라며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과징금, 행정처분 등 2중 3중 처벌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0여년 이상 의사들은 이미 청구불일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약사들은 이제와서 그 심각성을 느낀 모양"이라며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양 의사들의 청구불일치도 조사하라 뒷북이나 치는 그들을 보며 한편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싼약 바꿔치지는 약사가 조제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과 의약품 바코드 제도, 약제비 공단 직접지급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싼약 바꿔치기, 마지막 한명까지 모두 발본색원하라. 심평원의 조사에 의해 들통난 약사들의 싼약 바꿔치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며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측은하기까지 하다. 과연 이런 직역을 보건의료제도의 한 파트너로 인정해야할지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6,300여 곳이 넘는 약국에서 공급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싼약을 조제하고 비싼약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1,000여 곳의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만여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2010년 보복부의 현지조사 결과 98개 약국 중 96개(98%) 약국에서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를 하다 적발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으니, 이후에도 약사들의 싼약 바꿔치기는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던 것이다. 싼약 바꿔치지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의사가 처방한대로 청구하면서 대신 싼약으로 조제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조제한 약과 청구한 약 사이의 약값 차액을 약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사가 조제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들통 나면 무릎꿇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석고대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사들의 반응은 대단히 뻔뻔하다. 단순행정착오나 기재누락 정도로 변명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이나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 문제 등을 운운하고, 심지어는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둥, 예의 의도적 본질 흐리기와 물귀신 작전 등 치졸한 작태까지 연출하며 연일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제는 의사들의 주사제 청구불일치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둥 그들의 헛발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의사들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을때면 항상 먼저 확인받는 것이 거래내역서와 청구내역의 차이이고,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과징금 행정처분 등의 2중 3중 처벌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지난 10여년 이상 의사들은 이미 청구불일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약사들은 이제와서 그 심각성을 느낀 모양이다.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양 의사들의 청구불일치도 조사하라 뒷북이나 치는 그들을 보며 한편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뭐가 겁나는가.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증명하면 될 것을, 미주알 고주알 토를 달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심지어는 의사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는 되도 않는 헛발질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그동안 얼마나 싼약 바꿔치기를 많이 했고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이런 반응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싼약 바꿔치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국민건강에 대단히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같은 행위이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싼약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전체 16,300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약사들의 싼약 바꿔치기를 낱낱이 까발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및 이와 연계된 의약품 바코드 제도를 비롯하여 약제비 공단 직접지급을 본 회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의약분업 폐지나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 반면, 약사들 배불리기 정책으로 전락한 의약분업을 계속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5일 대 한 의 원 협 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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