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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사들, 청구불일치 총공세…직능비하 '위험수위'

  • 이혜경
  • 2013-07-13 06:35:00
  • 사명감 지적부터 로비설 제기, 분업파기 주장까지 가지각색

노환규 의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비난하자, 조찬휘 약사회장이 댓글을 통해 반박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지적하는 의사들의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국 80% 이상의 청구불일치를 비난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은 대한약사회의 로비로 청구불일치 처벌이 경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사들이 약국의 청구불일치 건을 두고 맹공을 펼쳤던 것은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다.

과거 노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만나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설명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시도의사회장들은 입모아 "노 회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침묵하면서 이슈화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견을 밝히면서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불일치의 대부분의 사례가 공급된 약은 싼값, 청구된 약은 비싼 값이었다고 발표하면서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해 조찬휘 약사회장의 공분을 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대한의원협회는 5월 29일 '약 바꿔치기, 약사라는 직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성명서를 통해 청구불일치 건을 약사 사명감과 연계지어 해석했다.

의원협회는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는 약사 스스로 자신의 직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약사라는 직업이 환자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은 약사들이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착오나 기재누락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조제내역서는 물론이고 조제내역서와 함께 약의 사입과 조제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의약품 바코드나 RFID 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며 "의약품 사입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사가 청구한 의약품에 대해 공단이 직접 제약회사에 지불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가 조사방법 오류 때문에 전국 약국의 80%가 걸렸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심평원 반박 보도에 의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약분업 파기',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실현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전국 약국의 80%가 불일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약사들의 양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전국 약국의 80%가 불일치한데 의약분업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약분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 뿐 아니라 일선 개원의사들은 다음 아고라, 의사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비난하면서 여론화 시키고 있다.

한편 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올때 마다 약사단체는 의약품을 취급하는(주사제 포함)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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