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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대법 무죄 확정판결 환영…검찰·고발 단체엔 유감"

  • 김지은
  • 2024-07-15 18:52:5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이 11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11년 만에 무죄를 확정한데 대해 환영하는 동시에 검찰과 고발 단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약정원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약정원의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정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약정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2심,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뤄진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하면서 진행됐다.

검찰은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고, 김대업 현 총회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약정원은 “데이터 기반의 선도적 사업에 대한 약정원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추진되고 있고, 무엇보다 약국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약정원은 향후에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사회 노력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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