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헤파빅 공급거부한 녹십자에 시정명령
- 최봉영
- 2013-08-20 12:0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급지연 등으로 도매상 금전적 피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0일 공정위는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녹십자가 공급을 거부한 약은 '헤파빅'으로 녹십자가 독점 생산해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 도매상은 2010년 2월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1년 간 보험기준가 24만8000원에서 2.3% 할인된 24만2296원으로 총 3만3600바이알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
A 도매상은 결국 다른 도매상에게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24만8000원에 헤파빅 구입해 서울대병원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A 도매상은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억5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대병원은 납품지연으로 1500바이알을 수의계약해 당초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24만7760원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공급 거부 이유는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녹십자는 전년도 초과생산량,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 가능한 계약 특성,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 시 공급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3"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4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5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6태극제약 '에프킬라' 정상 판매…정부 승인 제품 공급 지속
- 7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8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9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10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