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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엔브렐·레미케이드, 교차투약도 급여될까?

  • 어윤호
  • 2013-08-29 06:34:55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급여 확대 대상 포함

TNF-알파억제제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TNF-알파억제제의 교차투약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환자와 전문의들의 오랜 바람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복지부는 27일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중 TNF-알파억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확대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2013년 하반기 추진일정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TNF-알파억제제 등 7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0월 TNF-알파억제제의 급여기간 제한이 철폐된지 약 3년만의 일이다.

애브비의 ' 휴미라(아달리무맙)', 얀센의 '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화이자의 ' 엔브렐(에타너셉트)' 등으로 대표되는 TNF-알파억제제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있어 패러다임을 바꿔 놓은 바이오의약품이다.

본래 해당 약물들은 급여 기간이 51개월로 제한돼 있었다. 게다가 51개월 동안 무한한 양에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51개월 동안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계산된 양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능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렸고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안과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협조로 TNF-알파억제제의 급여기간 제한은 사라지게 됐다. 이는 분명 고무적인 발전이지만 환자 입장에선 또 하나의 불편함이 잔존했다.

하나의 약제를 투여 받다 다른 약으로 교차투여 했을시 첫번째 약제에 대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먼저 투약했던 약 보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다른 약을 맞았는데, 더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다시 이전의 약을 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회, 환자단체 등은 계속해서 정부에 TNF-알파억제제의 교차투약에 대한 급여인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드디어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TNF-알파억제제가 포함됐다.

이상훈 강동경희대학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환자에 따라 분명히 더 잘 듣는 약이 존재하는데, 이제까지 급여기준 상 처방에 제한이 많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해 급여제한이 사라지면 환자들에게는 큰 옵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허가돼 있는 TNF-알파억제제는 총 5품목으로 앞서 언급된 제품 외에도 얀센의 ' 심퍼니(골리무맙)'와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의 ' 램시마(인플릭시맙)'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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