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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지샘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 노병철
  • 2024-07-23 09:03:42
  • 암환자 등 대상 자가세포치료 임상연구 실시 계획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사장 이대희)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샘병원은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와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한다. 이 분야는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갖추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증받은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지샘병원은 지난 연말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대희 이사장(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은 “암환자 진료를 하다보면 항암 면역세포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으로 지샘병원에서도 암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 임상연구는 물론 향후 치료 허가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지샘병원은 2016년 4기 고형암 환자에서 자가유래활성화림프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2017년 4기 고형암(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담도암) 환자에서 NKTM(자가유래활성화림프구)의 유효성 평가 등 임상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암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첨단재생의료는 지난 2월 규제를 완화한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치료 허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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