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한약사 갈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김지은
- 2013-09-09 0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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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한약사 동물약 취급 관련 복지부 입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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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실천하는 약사들(이하 전실약)은 약사·한약사들의 농림축산부 상대 집단 민원 결과를 밝히고 이번 사태와 관련 복지부 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일부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동물약국을 개설,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농림부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동물약국은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목적으로 한는 만큼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는 또 "약사법 2조2호에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 한약사들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에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전실약 측은 "법제처와 농림부가 한약사의 동물야 취급과 관련 약사법 유권해석을 하는 동안, 복지부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도록 방임하는 행위는 현 정부가 4대악이라 지칭한 불량식품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전실약은 "국가가 허가한 국민건강을 위한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 처벌조항이 명확히 없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본다"며 "복지부가 오류를 바로 잡고 사회적 혼란을 일소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조속히 되찾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들의 일반 동물의약품 취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약사들의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함을 호소하는 한약사들의 민원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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