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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들 "동물약 왜 못 파나"…민원 제기

  • 김지은
  • 2013-09-04 06:10:54
  •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집단 민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일반 동물약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민초 한약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집행위원장 김광모·이하 행한모) 소속 한약사들은 최근 동물약 취급 관련 농림부 답변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들은 민원에서 농림부가 '한약사 개설 동물약국에서는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행한모 커뮤니티에 한약사들이 민원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에서 "농림부가 한약사는 한약제제용 동물약만 취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 민원을 제기한 한약사들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는 만큼 이번 농림부 해석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뒤집는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한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2호를 적용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권리를 막는 것은 확장 유추의 해석이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법기관에 결론이 있었다"면서 "농림부의 이번 답변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뒤집는 유권해석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약사 30여명은 해당 내용을 담은 민원서를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부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태며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이 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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