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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된 웨일즈 약품, 3년간 어떻게 판매됐나

  • 이탁순
  • 2013-09-10 12:42:00
  • 허가취소 급여약 등 800만정 판매...식약처 관리부실 도마

경찰에 압수된 유통기한 및 허가취소 조작 품목들.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한국웨일즈제약은 그동안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도 3년간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웨일즈제약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허가가 취소된 19개 품목 800만정 약 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품목 가운데는 심지어 2007년 1월에 허가가 취소된 제품도 있다. 이들 제품 가운데는 고혈압약 등 오리지널과 성분이 같은 처방약들도 상당수 있었다.

경찰은 이런 약들이 판매됐을 때 의약사 등 전문가들도 몰랐으며, 걸러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가 취소 이후 대부분 약들이 급여가 취소됐을 것으로 미뤄볼 때 3년간 의약 전문가의 검증없이 판매된 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해당 성분 약들은 의약 전문가라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급여의약품들이 많았다. 굳이 동일 성분 급여의약품을 놔두고 급여가 되지 않고 허가여부도 불분명한 의약품을 처방·조제했을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판매과정에서 식약처나 심평원 등 보건당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도 의문점이다.

이번 수사 결과로 식약처 등 보건당국의 의약품 유통 관리부실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부서인 식약처가 회사로부터 의약품 총 생산량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지, 원료 구입량, 재고량, 판매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동안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 기록한 것은 단 한차례. 식약처는 그 외 의약품이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가 보고를 받지 못했더라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제조사가 남긴 기록을 통해 확인할 기회는 충분하다.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식약처는 조작된 의약품이 판매된 10년동안 제대로 현장을 실사하는 않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량 관리가 됐더라면 이렇게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최소한 예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작된 의약품이 일부 수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웨일즈제약 사건으로 한동안 제약업계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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