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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취지 같지만 쟁점 수두룩…시간 소요될 듯

  • 이정환
  • 2024-07-22 12:15:55
  • 강선우·추경호안, 법 이름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방법 이견
  • 복지부, 대부분 추경호안 수용 입장
  • 김선민 의원 발의 간호법 제정안, 추후 병합심사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2일) 오후 두 건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앞뒀지만 한 차례 법안심사만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할 전망이다.

여당안과 야당안 간 차이가 큰데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다.

여야 제정안은 주요 쟁점만 따져도 ▲법률 이름 ▲다른 법률과 관계 ▲PA간호사 제도화 방법·업무범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다양하다.

결국 이날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최초로 심사대에 올리되, 서로 다른 쟁점사안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정도까지만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의원안은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추경호안, 강선우안과 함께 심사되지는 않는다.

여야 발의 간호법안의 취지는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입법 목표다.

여야 발의 간호법안 차이를 보면, 강선우안은 법제명을 간호법으로 하고, 추경호안은 법제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타법과 관계의 경우 추경호안은 간호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을 따르도록 했고, 강선우안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간호사 업무범위·PA간호사 제도화 조항에서 강선우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와 보건활동 범위·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안은 일반적인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PA 업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면 강선우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추경호안은 강선우안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도 국시 자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 조항 대부분 추경호안 수용 입장

복지부는 대다수 조항에서 여당인 추경호안에 대한 수용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법제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는데 찬성했고, 타법과 관계 역시 간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을 적용하는 추경호안을 수용했다.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추경호안에 찬성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가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삭제·제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복지부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추경호안 PA간호사 업무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 등'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분에서도 복지부는 추경호안에 수용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신속심사 요청을 국회가 수용해 긴급하게 법안심사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당장 통과시킬만큼 급한 상황은 아니"라며 "여야 법안 간 차이가 크고 쟁점이 많아 몇 차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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