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트정 판매중지…24일 진료분부터 급여도 중지
- 김정주
- 2013-10-24 1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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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복지부 조치…전 제조번호·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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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제약 소화성궤양용제 라비트정이 생동성 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조치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라비트정이 지난해 생동성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됨에 따라, 전 제조번호와 제조일자에 대해 각 요양기관에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한 24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제품코드는 663600310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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