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 물고 트일까
- 최은택
- 2013-11-01 18:1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120일내 결제면 66.7% 활용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에 이견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결제기한을 120일로 늘리면 병원 66.7%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에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는 데 최근에야 도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개월로 제한하면 병원 가운데 55%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120일로 늘리면 66.7% 병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할 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120일 의무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