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에게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3-11-19 1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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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용익 의원 국감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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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살시도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이 같이 답변해왔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활이나 내재적 정신질환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15만~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4만명 정도만 응급실에 내원, 이중 약 3000여명(8%)이 급여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건보공단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가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자해나 특정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는 급여적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 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는 데 앞으로는 자살시도자 관리가 가능해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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