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무섭다' 확산…음지에선 '욕망과 거래'
- 강신국·이혜경
- 2013-11-27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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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영업사원과 거리두기...약국, 유통전략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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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에서는 품목도매상과 편법적인 거래 움직임도 포착되지만 약사들은 약국 80% 정도가 백마진과 관계가 없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약사들은 2.8%를 받느니 회전기일을 늘리는 쪽으로 의약품 결제 정책을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1개월 결제하고 2.8% 받느니 회전기일을 늘리는 게 더 낫다"면서 "특히 카드 마일리지와 금융비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과거의 '보이지 않던 백마진'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의약품 유통전략 수정...문전약국 직격탄
또 할증정책도 상당수 변화됐다. 쌍벌제 이전에는 일반약 200개를 구입하면 20개를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단가조정으로 할증 개념이 변화됐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처방이 많은 약국은 쌍벌제로 인한 변화 폭이 크지만 100건 미만 동네약국은 큰 차이는 없었다"며 "결국 온라인 거래나 가장 혜택이 많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찾기 열풍이 불었다"고 전했다.
특히 쌍벌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문전약국들이다.
쌍벌제 이전 월 3억원~5억원씩 의약품을 거래하던 문전약국은 5~7% 할인할증을 받았다는 게 약사들의 전언이다.
즉 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백마진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세금도 내지 않고 문전약국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아닌 혜택이었다.
임대료, 근무약사 월급, 관리비 등을 조제수가로 메우고, 약국장의 주수입원이 백마진이었던 셈이다.

서울대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병원 문전약국 중 1~2등 하는 약국은 바잉파워가 있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있는데 중하위권 문전약국은 쌍벌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선 위험한 편법거래...리베이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그러나 일부약값 결제에 따른 2.8% 금융비용 외에 추가마진을 제안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용 일반약과 판매용 일반약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는 10T짜리 판매용 일반약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만 결제를 하지 않아 리베이트를 약으로 주는 셈이다. 일반약은 개봉해 처방조제시 사용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약사들은 리베이트가 범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약국이 받는 금융비용 할인은 유통거래 구조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즉 의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기 안양의 K약사는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바뀌는 처방약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며 "결국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처방약을 바꾸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처방 사례비로 주고 받는 불법 리베이트가 100%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위축됐다는 게 의사들의 반응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구실 앞에, 동네의원 원장들은 의원 입구에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내걸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나타난 풍경이다.
◆리베이트 위축된 건 사실...하지만 유혹의 손길은 여전
대구 중구 A내과 전모 원장은 직접 영업사원 출입금지 문구를 인쇄해 의원 문 앞에 붙여 놨다. 미리 약속하지 않은 영업사원은 만나지 않는다.
전 원장은 "신약정보 때문에 영업사원 방문을 모두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남을 1분 이내로 짧게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구 B내과 김모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직원들의 식대는 영업사원이 건네준 인근 식당 식권을 이용했다. 지금은 받지 않는다.
김 원장은 "식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같았다"며 "의사 죽이기로 쌍벌제 처벌을 하는데 겁나서 이제는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직접적인 처방 사례에 대한 현금 거래보다 제품설명회, PMS, 강연료 형태의 리베이트나 상품권, 주유권, 명품 등의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사례를 보면 D약품은 병·의원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했다.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인가"...불안한 의사들
제약회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아직까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들이 있고, 매출을 올리려는 제약사의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S병원 이모 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있어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 받으려고 한다"며 "불법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겠다는 인식이 강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쌍벌제 이전 사건이지만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동영상 강의료가 문제가 됐다.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K대학병원 김모 교수는 "진료실에 앉은 의사들을 향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방식은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이 아니라면서 동영상 강의를 찍고 강의료를 준다고 하면 거부할 사람이 몇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뒤숭숭했던 곳은 학회도 마찬가지다. 제약회사 후원으로 진행하는 학술행사가 많은 만큼 학회는 금액의 기준을 두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국제학술대회 규제가 풀리고 여러 번 공정경쟁규약을 수정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대한의학회 배상철 학술진흥이사는 "혼란스러웠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투명 거래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또한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는 "국제학술대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학술대회를 유치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면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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