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리베이트는 범죄…누구든 죄인될 수 있다"
- 최은택
- 2013-11-25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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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산업계 패러다임 변화...정부 '공성전'은 8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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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했다"며 2010년을 회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
"더이상 관용 기대말라"...의약산업계에 선전포고
2010년 11월28일 시행된 이 제도는 의약산업계에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사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는 그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뒷돈을 제공한 공급자만 처벌받았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뇌물수뢰죄도 공무원 신분인 의약사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했다. 의약사 등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이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했다.
한마디로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는 범죄행위다. 앞으로 관용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약산업계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엄포는 흰소리가 아니었다. 복지부는 다음해 4월 5일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지휘 하에 경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이 참여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걸리면 신세 망친다"...정부부처 처벌도 '기여보비'
정부부처간 공조체계도 확립됐다. 복지부 당시 의약품정책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당시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와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부처간 공조는 단속에만 그치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된 의약사는 형사처벌, 자격정지, 세금추징, 과징금, 시정명령 등 같은 사건으로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의약품 공급자에게도 형사처벌, 업무정지, 세금추징,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소환장'이 끊임없이 발부된다.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제약계는 "제대로 걸리면 큰 회사도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됐다.
정부는 2012년 5월에는 첫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쌍벌제 도입이후 검경과 복지부, 공정위가 전방위 수사와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업체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실적은 아직까지는 '요란한 빈수레'에 그치고 있다. 적발된 위법사례 중 적지 않은 수가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적발된 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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