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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주고 받은 자' 공표에 적발품목 급여 퇴출

  • 최은택
  • 2013-11-26 06:25:00
  • 정부, 후속 제재강화 추진...면허 취소·정지자는 225명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38명을 기소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약사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수사는 쌍벌제 시행이후 거의 매달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 제약사의 경우 같은 사건을 경찰이 두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은 배가 고프다?"...끊이지 않는 브리핑 보도 경찰, 같은 업체 사건 재탕해 언론에 발표하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약산업계는 그야말로 '벌집통'을 방불케 한다.

정부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시켜 처분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가중처분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관련자는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오제세법안'에 반영됐다.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며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 데, '오제세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고(남윤인순 의원 입법안) 주고 받은 당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가 제제에 포함됐다. 이런 내용들은 '오제세법안' 등에 담겨 조만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복지부, 변화조짐 보이지만 제재 강화조치 불가피?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문형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와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처벌강화 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이후 변화조짐이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오제세 위원장 법률을 통한 제재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분위기 변화는 감지되지만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다만, 쌍벌제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한 '탕감' 조치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집단적 저항이 표면화되자 정부도 신중한 모양새다.

여기다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적발사례 통보가 밀려들면서 과부하에 걸린 복지부의 행정적 부담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행정처분 담당인력을 늘리기는 했지만 적발 통보건수에 비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행정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통보된 건수를 처리하는 데도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1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통보해온 의약사 2407명 중 금품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약사 390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었다.

처분확정된 의약사들, 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로 적발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의사 208명, 약사 17명에 대해서만 처분이 확정된 상태다. 처분내역을 보면 면허가 취소된 의사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3명은 자격정지 2~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쌍벌제 이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담당자는 고심할 수 밖에 없다. 문제 의식은 이렇게 요약된다. 쌍벌제 도입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후속 제재까지 강구되고 있다. 행정 과부하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막상 적발사례를 봐도 대부분은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밝혀지고 있다. 처벌수위도 낮다.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개선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만약 의약산업계 현장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이라면 전격적인 '유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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