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정부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 일벌백계를"
- 김지은
- 2024-08-02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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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전문약 취급, 무자격 행위…면허범위 벗어난 행위에 처분을”
- 한약제제 구분에 방점 찍은 대약 비판도…“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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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한 처벌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약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이며,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 면허와 고유 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라며 “한약사 직능과 한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기망하고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존재 이유인 한약을 외면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만이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취급에 나서는 지경”이라며 “한약사가 한약사이길 포기하고 면허 범위를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는 정부의 방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한약제제구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 위반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국가 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210여개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약을 사입한 것은 이런 정부의 허술한 면허관리와 의약품 관리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사입 자체가 위법이다. 취급 자격이 없는 전문약을 한약사가 사입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위법적 전문약 취급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약국의 무자격자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위법적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정부 처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고,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약사,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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