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제약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1-27 12:0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정록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위반시 과태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외이사를 빙자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이후 해임, 퇴임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관련 업종과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만약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되거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의료인이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영찬 차관도 국정감사에서 유착 가능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의사출신 제약 사외이사, 업체 유착관계 가능성"
2013-11-01 12:38:06
-
"리베이트 개선추이 보자"…처벌강화 신중
2013-11-12 12:28: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