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PVA 다국적사에 손실 집중…공정질서 역행"
- 최은택
- 2013-12-06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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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개편안 철회 정부에 요구…"FTA 협정에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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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사용량-약가연동제도( PVA)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84%가 다국적 제약사 손실로 메워질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지난달 복지부에 제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의견서를 보면, KRPIA는 먼저 "약가 일괄인하 시 신약가치를 반영하기로 한 약속을 복지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약속 이행 전에 또다른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일부 개선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일괄인하 등으로 제약업계가 2조원 이상의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은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약 가격결정 방식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PIA는 "한국의 약가는 이미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PVA를 적용하면 신약의 혁신적 가치는 더욱 손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2008년 시작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정책으로 2007년 이후 출시된 신약의 평균 약가가 OECD 평균의 절반이하(43%)로 떨어졌다고 KRPIA는 주장했다.
더욱이 10개 중 7개 품목(74%)은 국내 등재가격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KRPIA는 "해외에서는 PVA가 위험분담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PVA는 폐지하고 위험분담제 큰 틀안에서 재정절감을 위한 다양한 협상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PVA가 차별적 정책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KRPIA는 "향후 사용량이 많고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품목들은 모두 PVA 적용대상이 된다"면서 "(직격탄을 맞는) 대다수 품목은 다국적사 제품으로 재정절감액 중 84%가 해당 업체의 매출손실로 메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RPIA는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에 역행할 뿐 아니라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 '급여액 설정이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한다'는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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