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바스타틴, 갈락토오스 불내성환자에 투여금지
- 최봉영
- 2014-01-21 11:40: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또 보세프레비르를 투여받는 환자에 대한 1일 최대용량도 40mg으로 제한된다.
21일 식약처는 아토르바스타틴 함유성분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투여금기 대상 환자 확대와 이상반응 추가 등이다.
이 성분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상반응에는 파열에 의한 합병증, 빈도불명-면역매개성 괴사성 근육병증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보세프레비르를 투여받는 환자는 이 약 용량이 1일 40m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한 달 내 변경사항을 품목허가증 등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제품은 아토르바스타틴칼슘 146개, 아토르바스타틴스트론튬 4개 등 총 150개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