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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요구에 의한 2원 납품가격

  • 이탁순
  • 2014-02-10 06:14:52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게 1원 등 초저가 납품 의약품이 제도시행과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도 때문이 아니라 공급자(제약·도매)의 계산에 의해 병원 납품 시 초저가 의약품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1원이든, 2원이든 파는 사람 마음인데, 문제될 게 있냐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2원, 5원 판매를 강요하는 것도 수요-공급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으로 대형 병원들이 무자비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이 일부 의약품의 납품가를 2원 또는 5원으로 요구해 약업계의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생각해보자. 1000원에 판매되는 사과 하나를 2원에 달라면 장사를 할 사람이 있을까? 하물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면.

시장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약업계에 펼쳐지고 있다.

물론 그래도 남는게 있으니까, 2원, 5원 약물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땅파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원외 처방 비중이 높아 원내에 의약품을 싸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제도 시행으로 약물 기준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도 막대하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병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건 '생존'을 위해서다. 병원이 의약품의 공급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저가납품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거래관계는 온데 간데 없다. 오로지 갑(병원)에 의한 을(제약·도매)의 공급이행이 있을 뿐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아니더라도 1원 낙찰은 있었지만, 판매자의 강요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제도 하에 있었을 때다.

아무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좋지만, 최소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게 우선적인 가치가 아닐까.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않은 약업 현실에 정부가 응답할 때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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