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파업 관련 현장 조사
- 이혜경
- 2014-03-11 10:0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영상] 공정위 직원 5명 이홍선 의협 사무총장과 면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vod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현장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10시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을 찾았다.
의협회관을 찾은 공정위 조사관 5명은 현재 의협회관 2층 사무총장실에서 이홍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10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