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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행정처분…약국도 반송해야

  • 강혜경
  • 2024-08-19 18:41:07
  • 질병청 "담당약국, 처방전 반송해 조제 않도록 협조해 달라"
  •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시스템 사용량 입력 완료' 당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처방 기관에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해 혼란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약국에 대해서도 비지정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나오는 경우 반송 조치해 조제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약국에서 지정 병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는 약국가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질병청은 최근 병원계와 의료계, 약사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의원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줄 수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을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의사(의과)가 있는 병원이면 모두 가능하고, 조제기관 역시 약국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사가 있는 치과·한방병원)에서 신청·지정 가능하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지역 내 적정수 처방·조제기관 지정시 추가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약국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며,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담당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반송해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약국 등 조제기관이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8월 1일 기준 감염병포털에 등록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1만2312곳, 조제기관은 5916곳이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리스트는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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