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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코로나 치료제, 10월부터 건보급여 적용 노력"

  • 이정환
  • 2024-08-20 16:54:56
  • 복지위 전체회의서 "3, 4분기 내 제약사 협의 끝낼 것"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아무리 예측을 열심히 해도 예측보다 더 유행하게 된다면 치료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치료제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가 건보 등재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024년 질병청 주요 정책 계획을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해서 일상 의료 체계 내 공급하는 것을 올 상반기 내에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건보 등재가 되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단으로 물량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질병청 판단이었다"고 피력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는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유통된다. 정부가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배정한 뒤 직접 제약사와 계약해 치료제를 구입하고 보건소에 공급한다. 보건소는 각 약국에서 필요한 물량을 신청받아 치료제를 배분한다.

건강보험이 등재되면 일반적인 의약품처럼 약국이나 병원이 직접 제약사에서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게 변한다.

의료현장 구매 수요에 따른 즉각적인 의약품 공급 판매가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품귀 현상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질병청은 올해 4월까지 코로나 치료제를 급여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에 맞는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코로나 치료제 건보급여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약사와 단가 문제가 있던 것 같다"며 "빨리 해서 3, 4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고 10월부터 건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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