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특례 끝나도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추진
- 이정환
- 2024-08-21 11:2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교흥 의원 "암 재발 조기 발견 못해 건강 악화 사례 막아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에 대해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MRI·PET-CT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암이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CT, MRI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집중했다.
이에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3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4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8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9[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 10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