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 역행 담배판매 중단"…약국에 권고
- 최은택
- 2014-04-02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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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에 협조공문…기재부에도 문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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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대한약사회에 보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담배판매에 부적절한 장소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이전에 이미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은 판매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담배를 팔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의원 9곳, 약국 232곳 등 총 241곳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보건의료관련 기관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걸맞지 않는다"며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복지부는 이 지적에 따라 같은 달 곧바로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해당내용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문서를 시행했다.
이어 담배판매 중단 등 자율조치 시행을 요청하는 문서를 지난달 대한약사회에 보냈고, 약사회는 어제(4월1일) 각 시도약사회에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판매 약국은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이 9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29곳, 경기 19곳, 대전 17곳. 광주와 충남 각 14곳, 부산 11곳, 전북 9곳, 인천 8곳, 전남 7곳, 강원과 충북 각 5곳, 제주 2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 경북, 세종은 단 한곳도 없었다.
약사회는 담배판매처로 등록된 약국이 담배를 판매하는 지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공문을 전달해 수용여부를 계속 관리하도록 시도약사회에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연상담 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대한 약국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담배판매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일선약국이 판매중단 권고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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