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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의약품 거래 법령위반 여부 약사감시

  • 최은택
  • 2014-04-11 11:46:06
  • 식약처, 연간 거래규모 20억 상회 추정...8월 목표

정부가 오는 8월 중 약사법령이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나 약국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1월 약국간 의약품거래 사이트 교품현황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품사이트는 대한약사회, 13개 지부, 서울.부산신협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데 연간 거래규모는 2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기준 서울지회 8억2900만원, 인천 9500만원, 서울신협 9억3300만원, 부산신협 1억900만원 규모다.

식약처는 이런 약국간 거래 실태조사를 요구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약사법령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난 약국간 의약품거래행위가 없도록 지난해 12월 약국과 약사신협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앞서 같은 해 11월에는 정책간담회와 개선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사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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