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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민간 전문약사 있어도 교육기관 가능...진입장벽 낮췄다

  • 정흥준
  • 2024-08-23 11:43:17
  • 복지부, 내달 5일까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접수
  • 전문약사 민간시험 합격자도 수련지도약사 인정
  • 위원회 평가 거쳐 9월말 발표...전공의 파업 여파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간 전문약사 시험에 합격한 약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수련교육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국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을 복지부 고시로 첫 지정하는 만큼 의료기관 신청 허들을 크게 낮춘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련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국가 시험 응시 요건인 ‘수련교육 1년’ 수행을 위한 기관 지정이 목적이다. 지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희망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 자격에 민간 전문약사 시험 합격자 보유도 인정했고, 과목별 교차 인정도 허용했다.
눈여겨 볼 점은 수련지도약사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해줬다는 것이다. 국가전문약사 자격 보유 외에도 한국병원약사회 민간 전문약사 자격 보유와 전문과목 실무업무 2년 수행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문약사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상급종병을 포함 8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전문약사 보유 의료기관까지 합산하면 신청 가능한 의료기관은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9개 전문과목의 교차 인정도 허용했다. 노인과 심혈관, 내분비 전문약사가 있으면 3개 과목의 수련 지도약사로 인정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이나 소아중환자실 업무를 담당하는 중환자 전문약사는 소아 수련지도약사로 인정한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 “국가 전문약사가 1회 배출됐고, 자격시험에서도 특례가 적용되는 과도기인 만큼 수련교육기관 지정 요건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기관 지정 기준은 해를 거듭하며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인프라와 교육계획서에서 의지를 보이는 의료기관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련교육기관 신청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민 단장은 “민간 전문약사 배출이 10여 년간 이뤄졌고, 그동안 전문약사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해온 의료기관들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 파업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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