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착수…내달 5일까지
- 이정환
- 2024-08-23 10:2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약사회에 지정신청서 등 서류 4가지 제출해야
- 의료기관 인증 병원급 의료기관이 신청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과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부터 9월 5일까지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중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1부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 1부 등 4가지다.
복지부는 제출 자료가 허위작성됐거나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전문약사 교육기관 지정 임박...복지부 "9월 고시 목표"
2024-08-12 17:12
-
"2회 전문약사 시험, 정부 고시로 교육기관 발표"
2024-06-22 22: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4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5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6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7동광제약, 제형 개선 '동광록소프로펜정' 내달 출시
- 8대원제약, 소염진통 첩부제 2종 동시 출시로 외용제 확대
- 9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10충북대 약대 "70년의 걸음, 최고를 넘어 내일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