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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임상시험에 과세는 국가 전체 손해"

  • 이탁순
  • 2014-04-24 11:59:48
  • 연구개발 위축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지적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연구개발 활동저하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국민건강권 후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24일 공개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제약산업 영향 분석'에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적용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동안 면세대상이었던 임상시험 용역비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한림대병원, 을지대병원, 카톨릭대병원 등에 5년치 세금에 해당되는 130여억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물개발을 위한 필수코스인 임상시험에서 기업들은 고가의 대조약물 구매, 관련진료와 시험·검사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했었다. 임상시험 용역비에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임상비용은 더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은 임상시험 위축에 따른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합에 따르면 임상3상시험에서 피험자들이 무료로 지원받는 진료비와 시험분석비, 대조약품비를 산출하면, 중증질환치료제는 150억원, 만성질환치료제는 31억원, 단기투약 질환제 31억원으로 조사됐다.

임상시험 줄어 환자 혜택 축소...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위축

조합은 임상시험비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들은 막대한 약가인하 충격과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의 정책변화로 임상시험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임상시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환자들에 대한 비용은 기존대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분담해야 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영향은 물론 환자 개개인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또 내부혁신보다 외부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공동연구, 라이센싱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도출 비중이 44.6%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연구개발 생산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과감히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상시험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따라 유망 후보물질도입을 자제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약개발 늦춰져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초래

연구개발 활동의 저하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다. 신약은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질과 수명연장 등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돼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돼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조합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글로벌 신약연구개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람하는 등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시에 근거자료로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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