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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CEO "임상시험 부가세, 병원-제약 분쟁 우려"

  • 가인호
  • 2014-04-23 12:21:00
  • 이사장단회의서 강력 대응 논의, 협회차원서 임상가치 발굴 지원

국세청과 기재부의 임상시험 부가세 적용과 소급적용에 대해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을지병원 등 일부 병원들이 개별적으로 국세청의 임상시험 부가세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이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약사 CEO들은 향후 임상시험 부가세 적용 시 병원과 제약사간 분쟁의 우려도 있는 데다가, 국내 제약기업 임상시험 산업 육성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병원협회와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제도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23일 오전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임상시험 부가세 및 이의 소급적용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 연구개발위원회는 부가세 적용은 임상시험 가치를 궁극적으로 저해시킨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병원계와 공조해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이를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추징 부당성을 알리고, 대정부, 대언론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 병원협회, 임상시험사업단 등은 지난 17일 합동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회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병원 대상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임상시험 비용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개발 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내 제약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가세가 적용될 경우 제약계 입장에서는 세금에 준하는 임상시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병원과 분쟁 소지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촉발됐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회의서는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와 관련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따라서 협회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의견서를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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