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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창고 80평 규제 합헌, 50평 입법엔 문제없다

  • 이탁순
  • 2014-04-25 12:28:02
  • 도매협회, 서로 다른 사안...적정 창고 면적엔 이견없어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창고면적 규제 264㎡(80평) 합헌 결정에도 165㎡(50평)으로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하는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5일 도협 관계자는 "헌재는 면적제한 규제가 합헌이라는 입장이지, 적정 창고 면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며 "창고면적 규제를 50평으로 완화하는 입법은 현재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문제여서 입법까지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창고평수 규제를 50평으로 축소하는 법률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률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여야뿐만 아니라 복지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는 이번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50평 축소 개정법률 입법에 회무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A도매상이 80평 이상의 의약품 창고 면적 규제는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규제가 2년 유예기간을 마련한데다 인접건물에도 공간을 보충하면 충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달부터 시행된 의약품 창고 80평 이상 면적 규제로 중소 도매업체들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마땅한 처분규정이 없어 복지부는 최근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추가 적발시 도매업 허가를 취소화하는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적발된 도매업체들은 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는 중소 도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50평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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