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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리필제 난색…"장기처방으로 해결"

  • 강신국
  • 2014-04-25 12:30:41
  • 규제개혁 신문고 답변..."부정적인 영향 충분한 검토 필요"

정부가 처방전 재사용, 이른바 리필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국민 보건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처방전 재사용 건의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해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방안은 일견 환자의 편의 증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용량 용법의 조절은 환자의 병상에 따라 적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질병의 변화 가능성, 합병증 여부 등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진료 없이 기존 처방전을 환자 판단에 따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오랫동안 같은 약을 하는 경우는 장기처방전 발부가 가능하다"면서 "처방 기간은 환자 상태를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일률적 설정이 곤란하나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기존에 장기간 처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1년도에 제한을 폐지해 장기처방전은 진료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발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면 제기된 불편들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원인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다보면 개인적인 일로 업무 중에 병원을 다시 못 갈 경우가 발생하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또는 휴일, 대부분의 병의원이 문을 닫아 시골에 사는 노부부나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원 등은 병의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민원인은 "특히 당뇨나 혈압약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일과 중에 방문을 하기 어렵거나 자칫 날짜를 놓쳐, 주말 등에 약이 떨어진 경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되는데 병의원이 문을 닫고, 약국 가도 약을 주지 않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 의사의 허락하에 기존 처방전을 몇 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 나라도 예외적으로 의사의 허락 하에 1일 또는 3일분 정도는 기존 처방전으로 3일 정도 다시 조제하고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다시 받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리필제 복지부 답변 전문

1. 안녕하세요. 규제개선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의료법 제18조는 의사가 약품 투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의사가 환자의 병상을 면밀히 살핀 후 효능 및 효과,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처방되어야만 하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을 시에만 구매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건의하신 바와 같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해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방안은 일견 환자의 편의 증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 용법의 조절은 환자의 병상에 따라 적정히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질병의 변화 가능성, 합병증 여부 등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를 통하여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 진료 없이 기존 처방전을 환자 판단에 따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오랫동안 같은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는 장기처방전 발부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처방기간은 환자 상태를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일률적 설정이 곤란하나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기존에 장기간 처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1년도에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장기처방전은 진료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발부 가능합니다. 이처럼, 건의해주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반영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분들의 의료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면 말씀하시는 불편들이 다소 해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5. 앞으로도 규제개선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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