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현장 "제조정보 기록 의무화, 1년 더 유예해야"
- 이탁순
- 2014-05-01 05:4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더기로 읽을 수 없는 유통제품 19%...배송시간 연장 불가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실적인 문제로 1년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불량 제품이 많아 오는 7월 당장 강제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186개 도매업체를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통 제품 가운데 제조정보가 읽히는 제품은 81%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 19%는 리더기로 제조정보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리더기 불량일 가능성도 높지만 현장에서는 2차원 바코드나 RFID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더라도 제조정보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고 호소한다.
도매협회는 이번 설문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제조정보 기록이 잘 관리되려면 기본적으로 제품 포장에 유효기간과 제조번호 등 제조정보가 정확히 담겨 있어야 한다.
바코드에 정보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을 경우, 도매업체들은 해당 약품 입출고시 일일이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를 찾아 입력해야 한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제조정보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입출고 시간이 늘어나 결국 약국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 제품 20%가 불량이라면 이를 파악해 기록관리하는 추가 인력 배치가 불가피하고 입출고 시간도 현재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조정보 관리 의무대상은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이다. 제약사들은 해당 약품 포장에 2차원 바코드나 RFID를 부착, 제조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 도매업체들은 관리 대상 제품 대부분이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어 해당 리더기를 구매해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RFID만 부착된 의약품은 작업자가 제조정보를 수기로 입력해 입출고를 관리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도매업체 한 관리자는 "유통관리 투명화를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바코드 제도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현실에서는 책상에서 만든 제도를 따라갈 여력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관련기사
-
전문약 유통기한 기록 도매 1년간 처분 안하기로
2013-07-23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약사영양학회, 약국 새 패러다임 '건강상담 CHECKER' 발간
- 9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10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