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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유통기한 기록 도매 1년간 처분 안하기로

  • 이탁순
  • 2013-07-23 12:24:54
  • 종전 바코드 제품 재고 소진 감안...지도·점검 위주로 사후관리

도매업체 직원이 약품을 출고하기 위해 리더기에 제품의 바코드면을 대고 있는 모습.
식약처가 전문의약품 제조번호·유통기한 표시기록 의무화와 관련해 내년 6월까지 도매업체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처분 대신 지도·점검 위주의 사후관리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조번호·유통기한 정보가 담긴 2차원 바코드 부착 의약품 유통률이 낮아 정보기록이 어렵다는 도매업계의 호소를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23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이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이달초 6개 도매업체를 방문하고, 제도 진행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보니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어렵지만 정보기록이 가능해 보였고, 대형 업체들도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제도시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2차원 바코드 부착이 안 된 전문약은 정보기록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재고소진을 감안해 1년간 지도·점검 위주의 사후관리를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들은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에도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담겨있지 않은 종전 바코드 부착 의약품이 유통된다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 의약품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도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며 입출고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현장의 불만이 타당하다고 보고 종전 바코드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분유예 1년은 도매업계가 판단한 종전 바코드 부착 제품의 재고소진 기간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러나 "처분을 안 한다고 해서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다"며 "2차원 바코드 부착 의약품은 계속해 제조정보를 기록해 내년부터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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