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의협에 5억원 과징금…노환규·방상혁 고발
- 최봉영
- 2014-05-01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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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시정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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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의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일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를 보면, 의사협회는 지난 2월말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3월 3일 향후 진행될 투쟁 추진체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5일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이하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투쟁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이 됐다.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진이 실제 3월 10일 이행됐으며,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해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위반되며,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되며,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혐의점으로는 ▲집단휴진 이행 찬반투표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까지 투쟁지침 배포 ▲투쟁 참가 '모든 회원의 의무' 명시 ▲지속적인 휴업 독려 ▲외부 간판 소등·검은 리본 달기,·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 통지 ▲실제 휴업 이행상황 점검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등을 적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으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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