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 무더기 처분
- 최봉영
- 2014-05-14 12: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내역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처분받은 업체 중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표준품을 사용한 곳도 있었으며, 등록사항과 제조를 다르게 한 업체도 있었다.
14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에스에스팜은 '라피드정'을 제조하면서 표준품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표준품을 사용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세프로독심프록세틸 등 3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GMP 규정을 위반해 제조업무가 3개월동안 정지된다.
세프포독심프록세틸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됐으며,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원료)은 제조기록서 일부를 미작성했다.
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은 등록된 제조방법대로 제조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나눔제약 '나눔반하'는 순도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정우신약 정보환·위푸린산, 서울약품 알지녹스과립·알지녹스정·유크리단정, 이수제약 산본한방센타산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선일양행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0여개 품목이 2개월 간 판매정지된다.
해당제품은 ▲리노렉신-이연질캡슐 ▲베쎈캡슐 ▲부론콜캡슐 ▲세레넥스-씨캡슐 ▲솔레쉬트로키 ▲쉐넨베르거아티쵸크액 ▲쉐넨베르거에키나시아액 ▲쉐넨베르거와이스도른액 ▲카디아톤정 ▲ 황한당센나분포 ▲지메이정 ▲금립삼상심환 ▲지펠슬림에이정 ▲슬림락정 ▲토픽지트로키 ▲덴티렉스캡슐 등이다.
아미 '코엔보황사마스크' 일부제품은 분진포집효율 부적합과 제조번호, 제조일을 기재하지 않아 3개월 동안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또 참조은산업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는 분집포집효율 부적합으로 일부 제품이 강제 회수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2온코닉 ‘네수파립’, SCLC 종양억제 최대 66.5% 확인
- 3경남도약, 청년 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프로젝트 진행
- 4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에 '반대'
- 5종근당, 자체개발 첫 ADC 신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 6심평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연착륙 지원
- 7"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 반영" 한의협,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
- 8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9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
- 10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