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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늘 간호법 밤샘심사…8월 통과 청신호

  • 이정환
  • 2024-08-27 11:57:19
  • 민주당, 국민의힘에 27일 법안소위 제안…개최 유력해져
  • 28일 법제사법위·본회의 쾌속 처리 전망

복지위 제1법안소위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8월)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처리에 합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저녁 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 쟁점 사안을 모두 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위 추가 제안을 수용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심사를 끝낸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다음 입법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도 같은 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순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추가 심사를 결정하면서 간호법은 8월 본회의 처리를 통한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반년 넘게 장기화 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야당에 간호법 제정안 신속 통과를 강하게 촉구한 게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 해소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요청을 꼼꼼한 입법 심사를 이유로 거절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졸속 법안심사를 피하고 국민 건강권을 목표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야간에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이 사라질 때까지 밤샘심사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정이 늦춰진 간호법을 한시라도 빨리 심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쾌속 제정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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