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빠르면 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
- 이정환
- 2024-08-28 14:5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 단체화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선 부대의견을 달아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이주영 "간호법, 간호사 경시하는 상시 동원령 전락할 것"
2024-08-28 14:48
-
PA간호사 합법화, 복지위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2024-08-28 09:48
-
의대증원에 간호법까지...의사단체, 대정부투쟁 선언
2024-08-28 09:05
-
소위 통과 간호법, 투약 등 'PA 업무범위' 논란 종식
2024-08-27 21:12
-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촉각
2024-08-27 20: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4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9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10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